[항공 합병 이슈 3편] 자유와 규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하기러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에 대해서 시장을 중시하는 의견과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쪽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은 잠정 결론이기도 하고, 절차가 좀 복잡해서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기업결합여부는 해외 경쟁당국(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의 심사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공정위의 승인 조건 및 배경>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시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를 취한다.
1)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
슬롯을 반납하게 해서 독점 이슈를 해소하려고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슬롯의 수는 없다.
2) 비자유화 노선 운수권 반납
비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 정부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와 노선으로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비자유화 노선은 잔여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권리)이 없다.
아직 외국 항공 슬롯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슬롯이란?
슬롯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항공사가 어떻게 항공기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운항 스케쥴을 정하는지 알아야한다. 항공편의 스케쥴은 곧 항공사의 경쟁률이다. 좋은 스케쥴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항공사가 스케쥴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항공기들의 최대 운항 시간, 한 노선에 얼마만큼 운항할 수 있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감안해야한다.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항공편 스케쥴을 수립하는 것이 항공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가 공항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항공편 스케쥴이다. 쉽게 생각하면 최대한 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전략을 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출장이나 상용 고객이 많은 도쿄 노선은 오전에, 신혼부부나 가족여행객이 많은 동남아 및 대양주 노선은 저녁에 스케쥴을 편성한다. 여기에 이,착륙하는 공항의 시설이나 이,착륙 시간대 및 시차 등의 제약조건도 있다. 예를 들면 김포,김해 공항은 소음 때문에 야간 운항이 제한된다.
항공사가 이렇게 스케쥴을 정하면, 이 스케쥴 대로 공항에서 이용이 가능해야한다. 즉 슬롯이란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스케쥴을 정할 때 항공사 입장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슬롯을 확보하면 항공사의 기득권을 보장해준다. 한 번 정해지면 항공사의 사정이 없는 한 공항당국이나 항공당국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공사의 슬롯은 자산으로 인식되고 항공사 간의 슬롯이 매매되기도 한다. 한번 주어진 슬롯은 일정 기간, 횟수 등 조건을 지켜 운항해야 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를 'USE IT OR LOSE IT RULE'이라 한다.
<시장을 중시하는 쪽>
보통 경제신문의 기사들이 이 쪽의 사상(?)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다. 경제기사에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나 기자들이 보통 신자유주의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의 의견을 대변한다.
1) 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항공 빅딜’의 취지가 훼손될 것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국가 대부분이 '1국가 1국적 항공사'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항공사 통합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대효과로 3편에서 언급한 세계 10위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따라서 슬롯과 운수권 반납은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통합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2)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기타 LCC(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자회사 아닌 LCC)의 능력이 부족하다.
기타LCC의 장거리 노선 진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전 수단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규제를 중시하는 쪽>
이들은 소비자,노동자,중소기업 등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자회사를 제외한 LCC의 입장을 중시한다. 참여연대가 대표적이다.
1) 공정위가 제시한 방안만으로는 독과점 해소가 어려울 것이다. 즉 실효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인기 노선과 황금 시간대 노선을 한 항공사가 독점하면 자연히 운임 상승 요인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운임인상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항공요금은 운항시간, 취소일자, 취소수수료 등을 조합하여 하나의 항공권에 수십 개의 조건을 붙인 차별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실제 운임은 공시운임 이하의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는 항공시장에서 가격남용행위는 유효한 경쟁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것이지 독과점 사업자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타 LCC가 인수할 수 있다는데, 구체적인 해결책은 부족하다.
(내 생각) 이건 잠정적인 결론이니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3) 합병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합병 해당회사(아시아나,대한항공)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이들과 합의하 필요할 것이다.
4) 형평성 논란 즉 구조적조치(슬롯,운항권 회수와 재분재)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
예전에 요기요 매각논란 때 요기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각 배달 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던 '배민-요기요' 사례와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