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사 논술 틀/용어 정리

재건축 조합이란? 일반 분양자 (= 일반 소비자)와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FireBird 2022. 4. 13. 18:09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양평백운신문

Q.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여 3년이 지난 지금, 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니 인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가 보도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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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은 사업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개념을 넘어 무한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조합원과 조합의 관계입니다. 조합원은 개발 사업에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하게 되고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출자된 자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흔히들 일반분양자들의 아파트 배정 권리에 대한 명칭을 “분양권”이라 부르는데 이는 공급자인 조합과 일반인들 간의 채권계약인 “분양 계약”에 의해 성립됩니다.

 

 조합원의 아파트 배정 권한은 “분양대상(자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산인 종전 토지와 건축물을 새로 지어질 아파트로 바꾸어 주는 과정인데 조합원간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것입니다. 분양계약(일반분양자와 공급자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출자한 자산인 물건에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주주가 되는 것과 비슷한 개념)

 

일반분양자들은 조합과의 분양계약에 의한 소비자적인 개념의 접근이지만 조합원들은 해당 사업의 성패를 함께 해야 하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사업 성패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없지만 조합원은 사업 성패에 대해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차이점은 금융시장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차이와 유사합니다.

채권과 주식을 비교할 때 채권이 일반 소비자, 주식이 조합원(근데 주주보다 더 책임을 지는 관계이다. 무한책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