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에서 街는 종로 1가할 때 '가'자 입니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2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됩니다. 가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