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3

중대재해법과 라이더 [사회] [정책]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사고도 중대재해법에 포함된다는데요? 하지만 해석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서비스의 경우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만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배민,요기요 등 먼저 출시된 플랫폼은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라이더 사고도 중대재해법 대상인데…배민은 처벌 제외, 쿠팡이츠는 포함 라이더 사고도 중대재해법 대상인데…배민은 처벌 제외, 쿠팡이츠는 포함, 고용부 "음식주문 플랫폼은 본사-배달원 직접계약 안해" www.hankyung.com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대처 [산업] [법] [정책] [기업지원]

저번에 포스팅했던 중대재해법의 시행일이 하루가 남았네요. 1/27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중대재해법 [기업] [기업지원 근거] [현황] 1월 말 부터 중대재해법이 실행된다. [문제점] 건설업종과 중소기업의 경우 법을 준수하기 힘들다. 즉 난이도가 높다. 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산업 안전 전문인력(안전 gyo8270.tistory.com 언론에서도 중대재해법의 리스크를 많이 다루는데, 각 기업들의 대처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ud=2022011715582040809 [공시]국보디자인, 이영준 대표이사 신규 선임 - 뉴스웨이 국보디자인은 이영준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황창연, 이영준 각자 대표이사 체..

중대재해법 [기업] [기업지원 근거]

[현황] 1월 말 부터 중대재해법이 실행된다. [문제점] 건설업종과 중소기업의 경우 법을 준수하기 힘들다. 즉 난이도가 높다. 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산업 안전 전문인력(안전관리자)을 고용하기 힘들다. 고연봉을 제시해도 산업 안전 전문인력이 위험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건설업을 꺼려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2만명 정도 건설,가스,소방 등 분야에서 자격즉 소지자가 배출된다.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이 3만여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충분해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업종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안전관리자 노동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안전관리자의 연봉도 대기업에서 높게 제시하기 때문에, 연봉과 리스크 모두 불리한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구하기 매우 힘들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