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란? “해외자원개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광물(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 일일 294만 배럴, 연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기업의 수익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국민 생활의 안정 및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