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란?
“해외자원개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광물(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 일일 294만 배럴, 연간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기업의 수익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국민 생활의 안정 및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각지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운영 중입니다. (산업자원통상부 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현황
어릴 때 부터 사회시간이면 항상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배웠다. 독도에 매장된 천연가스 이야기, 북한과 통일하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은 기억이 있다. 따라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전에는 광물자원공사라고 자원외교를 전담하던 기업이 있었다. 하지만 자원외교 비리 이슈로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흡수되었다. 사업의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다.
자원외교 비리 이슈 이후 지속적으로 광산이나, 자원 개발업체의 지분을 처분해왔다.
최근 중요해지는 자원 안보
요소수 대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제한으로 인한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외교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기 보다,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나서면 대출을 지원하는 등 민간에 맡기는 편이다. 하지만 자원과 관련된 계약은 강력한 보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게 계약 과정에서 상대국의 외교적 신뢰나 보증을 요구한다고 한다. 결론은 공기업이 직접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왜? 자원 개발 규모를 줄이는 것인가?
자원개발 사업의 도메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될 수 있지만, 실패확률이 높으며 단기투자로 성과를 낼 수 없다. 따라서 제약회사처럼 재무적인 구조가 좋지 않다. 산업자원통상부의 해외자원개발 신고제의 취지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 = 성공가능성 보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입니다.
결코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정부에 알려주는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는 책임 못 지니까 알아서 조심해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좀 섞여있고, 복잡한데 현 정부에서는 자원 개발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탈원전만 봐도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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