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사 논술 틀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대처 [산업] [법] [정책] [기업지원]

FireBird 2022. 1. 26. 23:45

저번에 포스팅했던 중대재해법의 시행일이 하루가 남았네요. 1/27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중대재해법 [기업] [기업지원 근거]

[현황] 1월 말 부터 중대재해법이 실행된다. [문제점] 건설업종과 중소기업의 경우 법을 준수하기 힘들다. 즉 난이도가 높다. 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산업 안전 전문인력(안전

gyo8270.tistory.com

언론에서도 중대재해법의 리스크를 많이 다루는데, 각 기업들의 대처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ud=2022011715582040809 

 

[공시]국보디자인, 이영준 대표이사 신규 선임 - 뉴스웨이

국보디자인은 이영준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황창연, 이영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17일 공시했다.

www.newsway.co.kr

국보디자인은 황창연 오너의 단독 경영인 체제에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영준 대표이사를 '안전 관리 담당 경영책임자'로 선임했습니다. 

 

링크드인에서 확인한 결과, 기존에 국보디자인에서 경영지원실 과장 직책을 맡았던 분 같네요.

 

인테리어 및 건축자재 전문기업인 한솔홈데코에서는 환경안전팀을 신설했다네요.

 

한샘의 경우 CSO직책을 새롭게 만들고 안전보건팀을 구성했습니다.

 

요약해보면, 기업들이 안전관리 대표 OR 안전 관련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관련 '전담 조직'은 기존에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안전 관리자들과는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돼야 하며, 안전과 보건 업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들에 추가로 인력을 구성해야 됩니다. 겸직 조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번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인건비 증가 및 기타 잠재적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