轉 구를 전, 옮기다 바꾸다의 뜻도 가진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 방식으로서 기본적으로 없는 물건을 파는 것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예매의 개념에 부합합니다. 부동산에서의 전매는 주택청약 당첨으로 얻은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그 자체를 팔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를 옮겨서 '구를 전'자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예매한 아파트를 또 다시 파는 개념입니다.
아파트라는 물건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가격도 매우 비싸기에 구매자의 경제 사정의 변화나 국가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구매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구매를 포기(청약 포기)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기에 다른 사람에게 구매의 권리를 넘겨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전매행위가 이뤄집니다.
아파트의 전매는 크게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로 구분합니다. 이 두가지 케이스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잔금 납부 이전에 파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미등기 전매는 잔금을 납부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가리키며 세액이 훨씬 높을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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