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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업] [기업지원 근거]

FireBird 2022. 1. 13. 22:18

 

[현황]

1월 말 부터 중대재해법이 실행된다.

[문제점]

건설업종과 중소기업의 경우 법을 준수하기 힘들다. 즉 난이도가 높다. 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산업 안전 전문인력(안전관리자)을 고용하기 힘들다. 고연봉을 제시해도 산업 안전 전문인력이 위험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건설업을 꺼려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2만명 정도 건설,가스,소방 등 분야에서 자격즉 소지자가 배출된다.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이 3만여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충분해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업종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안전관리자 노동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안전관리자의 연봉도 대기업에서 높게 제시하기 때문에, 연봉과 리스크 모두 불리한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구하기 매우 힘들다고 한다.

 

중대재해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다. 따라서 중대재해법 컨설팅을 로펌에 의뢰해야 하는데, 의뢰가 몰려서 받기 어려운 실상이다.

 

[해결책]

안전관리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개입하는 방법이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1) 안전관리자 쿼터를 중소기업에게 할당

2) 안전관리자 양성 및 교육을 지원한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공급을 늘린다.

3) 법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처벌을 약화

4) 중대재해법에 관한 교육을 중소기업에 지원

5) 안전관리자 인력을 확보하고,로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유예기간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