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포스팅했던 중대재해법의 시행일이 하루가 남았네요. 1/27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중대재해법 [기업] [기업지원 근거] [현황] 1월 말 부터 중대재해법이 실행된다. [문제점] 건설업종과 중소기업의 경우 법을 준수하기 힘들다. 즉 난이도가 높다. 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산업 안전 전문인력(안전 gyo8270.tistory.com 언론에서도 중대재해법의 리스크를 많이 다루는데, 각 기업들의 대처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ud=2022011715582040809 [공시]국보디자인, 이영준 대표이사 신규 선임 - 뉴스웨이 국보디자인은 이영준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황창연, 이영준 각자 대표이사 체..